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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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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를 했는데, 퇴사 이후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를 했는데, 퇴사 이후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권고사직 싸인한건 가지고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ㆍ날인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고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이고

    2) 해고예고수당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합니다.

    2. 권고사직서 서면에 근로자가 서명한 경우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이거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한 경우 작성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해고한 적이 없고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했다고 주장하시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분쟁 과정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사용자위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대한 서면 등이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답변서를 제출할 때 이를 첨부하시어 해고가 아님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에 서명했다면 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 및 사직 권유과정을 답변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서면으로 남겨두셨다면 해당 권고사직서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서명한 권고사직서 관련 서면이 있다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되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권고사직 합의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직서는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