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이고
2) 해고예고수당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합니다.
2. 권고사직서 서면에 근로자가 서명한 경우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이거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한 경우 작성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해고한 적이 없고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했다고 주장하시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