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인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한명이 자발적 퇴사를 표시하고 퇴사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갑짜기 자기 실업급여 받고 싶다며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표시를 하고
결제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내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