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자 중간 가입 문의드립니다.
올 초만해도 일이 별로 없고 근무시간이 적은 직원들이라
출근일도 8일 미만에 60시간 미만이였거든요 그래서 고용보험 정도만 가입했는데
이번달에 일이 많아져서 다들 많이 출근했습니다.
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신고는 고용, 산재만 넣었어도 5월 급여를 정산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 신고도 넣어야하나요?
그런데 6월에 다시 예년의 업무량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다시 상실 신고를 넣어야하는지요
너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