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자 중간 가입 문의드립니다.

올 초만해도 일이 별로 없고 근무시간이 적은 직원들이라

출근일도 8일 미만에 60시간 미만이였거든요 그래서 고용보험 정도만 가입했는데

이번달에 일이 많아져서 다들 많이 출근했습니다.

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신고는 고용, 산재만 넣었어도 5월 급여를 정산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 신고도 넣어야하나요?

그런데 6월에 다시 예년의 업무량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다시 상실 신고를 넣어야하는지요

너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월에 다시 건강과 연금만 취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다시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달에 상실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각각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신고도 해야 합니다.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다면 애초에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