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임금체불 기간이 얼마로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 전 임금지급일부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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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동시에 3년을 신청할 수는 없으며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해당 자녀가 각각 8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에는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최초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3. 육아휴직기간 3년을 포함합니다.4.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5.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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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체장해로 인한 해고 사유 정당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일신상의 사유(신체장해 등)으로 다른 쉬운 직무로 전환하거나 휴직 등 일정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운 때는 통상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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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로 이동해서 일하는건 보호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를 1공장으로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2공장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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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수습 한 달 미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예고수당 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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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자료 및 앞서 답변드린 자료를 추가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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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사원이 밤늦게까지 고객 접대로 술을 마신다면 야근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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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6.13.~2023.6.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6.1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3.6.14.이후에 퇴사하면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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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무인 토요일에 일을 하게 되면 특근처리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 되며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일요일에 쉬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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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거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되어 근로했거나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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