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에 임금체불 기간이 얼마로 산정될까요?
계약서상 월급일은 5일날이고 이미 이틀이 지난 7일에 대표님이 20일로 월급일을 변경하겠다 직원들의 의견없이 통보한 상황입니다 월급은 23일에 들어왔고 이 경우엔 5~23일 체불인지 20~23체불인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 전 임금지급일부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급여지급일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급여지급일 변경의 효력이 없다면 임금은 원래 약정한대로
5일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6일부터 지금이 된날까지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