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에 임금체불 기간이 얼마로 산정될까요?
계약서상 월급일은 5일날이고 이미 이틀이 지난 7일에 대표님이 20일로 월급일을 변경하겠다 직원들의 의견없이 통보한 상황입니다 월급은 23일에 들어왔고 이 경우엔 5~23일 체불인지 20~23체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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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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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봄래 임금지급일인 5일부터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23일입니다. 일방적으로 급여 지급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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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연지급을 통보한 것도 당연히 체불에 해당합니다. 5~23까지 체불된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 전 임금지급일부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급여지급일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급여지급일 변경의 효력이 없다면 임금은 원래 약정한대로
5일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6일부터 지금이 된날까지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일이 5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5일 이후부터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23일이 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