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실업급여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이 5일인데 대표님이 구두로 월급날을20일로 미뤄야겠다 하시고 23일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5일~23일까지가 체불기간인지 20~23일로 3일 체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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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일로 미룬데에 동의하시는 경우라면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체불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이 5일이면 5일 이후로는 체불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5일 ~ 23일일 체불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급일 변경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5일부터를 기준으로 임금체불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종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대로 5일을 임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므로 6일부터 23일까지 체불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구두로 미루는 게 인정되면 계약서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5일에서 23일까지가 지연지급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