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다친경우 어느선까지 산재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2.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3.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4.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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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제시한 조건에 맞게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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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지급 문의 (미지급 동의서 작성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야간수당에 대하여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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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면접자에게 해야 할 질문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 또한 구인자를 선택하여 채용에 응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바라는 급여수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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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근 등록 후 연장근로에 대한 법률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문으로 기록된 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정산해 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문으로 인식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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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즉시 해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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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은 화해당일부터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 작성되고,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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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공휴일이 되면 보통 언제 급여를 받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 등으로 인해 그 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는 휴일 등 전일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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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급여일이 보통 10,25일인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통 임금산정기간을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정하고 있으며 이를 정산하기 위한 시간 및 세금신고 등을 고려하여 당월 25일 또는 익월 10일을 임금 지급일로 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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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년을 폐지를 했다가 다시 정년을 만들었을때 만60세 넘은사람은 정년퇴직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만 62세가 된 상태에서 정년규정을 만 60세로 유효하게 변경했더라도 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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