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지급시문의드립니다. 세전세후여부에대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연간 임금총액 등은 모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 즉 세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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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일 전 퇴사이 휴일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퇴직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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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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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일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되는 바,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어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동일한 주휴수당을(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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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통폐합으로 인한 사대보험 업무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방법 1,2 모두 가능하며, 1번 방법에 따라 4대보험 상실 후 취득신고한다 하여 고용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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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했는데 본래 액수보다 더 큰 임금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3.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로서 사용자가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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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를 요양보호사로 보직 변경 명령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로의 내용이나 종류가 특정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처분을 한 때는 부당전직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사, 간호사, 속기사, 보일러기사 , 사회복지사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기능이나 자격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요양 보호사로 전직명령한 떄는 부당전직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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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 인상 후 소급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 시 소급하여 적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소급하여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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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휴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측정 근무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특정 주에 공휴일 등이 있어 휴무한 때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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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3개월 퇴사, 2개월 알바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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