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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콰가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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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휴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월~금 평일근무 및 1일 8시간 근무자입니다.

5.1일 5.18일 5.29일 유급휴일근무로 해당 일급 2.5배 계산해서 받았고, 5.5일은 근무지 전체 휴무였습니다.

즉 5월달은 어린이날만 쉬고 평일 모두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에 5월급여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총17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5월 30일,31일 근무는 6월달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나올거고, 5월 유급휴일근무하여 2.5배 일당받은 3일은 주휴수당 측정 근무일에 포함되지 않아서 17일 근무로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5.5일 법정공휴일도 주휴수당 일수에 측정되지 않았고, 유급휴일근무날 3일도 주휴수당 일수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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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일근로에 일을 하든 안하든 휴일을 제외한 해당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이 있다고 하여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가 아니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5월말은 6월로 넘어가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6월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쉰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모두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측정 근무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특정 주에 공휴일 등이 있어 휴무한 때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모두 발생합니다.

      5월달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했으니 만근입니다.

      5월달만 계산하면 총 4개이며,

      5월 마지막주와 6개월 첫째주를 이어서 만근하면 1개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