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할 계산 질문 드립니다.
월 350만원 포괄임금 계약 입니다.
5월 1일 ~ 5월 14일 : 휴무
5월 15일 ~ 5월 31일 : 출근
총 17일 출근 했습니다.
Q. 5월 급여는 얼마 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습니다.
[ 350만원/31*17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3,500,000 x 17 / 31로 계산하여 5월 임금은 1,919,3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1 ~ 5.14기간이 무급휴가로 결근처리되었다면, 단순 일할계산 시 350만/31*17 로
5월급여는 1,919,354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제이면
시급=3,500,000=16,746원
시간은 5월 15일 ~ 5월 31일의 실근로시간, 유급휴일·휴가 시간, 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을 전부 합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정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것이라면 "350만원/31일*17일= 1,919,355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만 출근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약 191.9만원(350만원x17/3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 계산시 17일 재직했으면, 일할 계산은 월급 * 17 / 31 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식으로는 해당월의 전체 일수에서 근무한 기간을 나누어 월급에 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350만원 x 17일 / 31일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50만원 / 31일 * 17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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