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무단 결근 3일했는데 회사측에서 시간대별로 뭘 했는지 조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 해고보다 경한 징계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단결근 기간 중에 무엇을 했는지 묻는 것이라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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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차 퇴사 연차 사용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7.1.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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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둘 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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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가 모두 사실과 다를때 정확한 내용을 받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실제 지급해야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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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와 계약서 기본급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동의한 때는 근로계약에 따른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이 때는 임금명세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2.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시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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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IRP통장으로지급이 의무가 아닌 사업장입니다. 실 정규직1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특정 통장에 이체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해당 직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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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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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전 채용내정관계 취소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식채용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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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 된 사업장 연차개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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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어려움으로 퇴사 하고 싶습니다.(거래처 결제 불이행등으로 업무진행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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