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산할 때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는 중도 입사자에게는 해당월에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월급여, 5월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만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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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성 야근식대 상한액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한 초과분의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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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6월분 급여, 퇴직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아닌 계속적/정기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한 월급여 370만원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70만원/30일*2일).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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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통상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차량보조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1.29.~2023.4.28.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 동안 나눈 금액(평균임금)과 2,240,000원/209시간*8시간(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퇴직금=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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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유 권고사직에 해당 되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퇴사를 권유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설사 퇴사를 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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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동의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개정 이전에 입사한 신규입사자를 포함하여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3. 종전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변경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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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장에 일용직분들 (1년 넘어가는분들) 상용직으로 전환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상용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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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유사 업무의 차별적 처우에 조정 신청 자격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종업무'란 원칙적으로 직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직종 내에서 직무나 작업내용이 같은 업무를 말합니다(대법 1992.12.22, 92누13189). 다만, 여기서 '직무 또는 작업내용'이라 함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서 요구하는 정도 즉, 직무분석의 대상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유사업무'라 함은 직종이 다르더라도 먼저, 비교대상의 업무가 성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하여야 하고 둘째, 업무조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규칙적이고 일관된 것이 아니며, 셋째, 양쪽의 근로자를 서로 교체해가면서 수행을 하거나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비정규 관련법에서 말하는 불합리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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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직불 일용직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을 직접고용한 사용자 즉,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인 A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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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 후 일을 못해요..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1조제1항).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동조제2항, 동시행령 제48조제1항).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48조제2항).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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