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직불 일용직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저희(법인 중소기업)
B. 현장에 하청업체
현재 저희 직원들이 B 현장에서 관리직, 일용직 모두 직불로 처리하여 B업체에 직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1년안쪽으로 예상되던 공사는 길어져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저희 업체쪽에서 처리하라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1년이상이 되어서 상용직으로 전환하여야하나요???? 전환할경우 세금은(갑근세/지방세) 추후 신고분부터 내면되나요? 아니면 작년껏도 정산하여 내게 되나요???
이 관련 하여 규정이나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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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업체가 실제 사용자이면 B업체에서 직불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적 책임은 A업체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의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이라고 하여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다시 하거나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