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알바생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물품을 판매할지 결정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해당 직원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창출 및 손실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로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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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공휴일이 있을때 토요일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면 근로를 제공안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월요일과 겹쳐 휴무하여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토요일이 소정근로일로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화~금요일)을 개근했다면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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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실비 중복여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시 치료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산재로 처리한 이후 남은 손해 부분에 대해 실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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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인정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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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밑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직장에서 이직하고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지역가입자이며 직장가입자만 피부양자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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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이랑 택배노조 사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CJ대한통운이 대리점주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 택배기사로 이뤄진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CJ대한통운은 대리점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후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하였으나 회사는 계속 이에 응하지 않은 바, 교섭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제3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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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1일 8시간, 1주 40시간)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때는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월~금요일 중 공휴일 등으로 휴무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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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남편을 아내 직장건강보험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되어 소득 발생 될 경우에는 소득자료 연계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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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범위 질문드립니다. 퇴직일 후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근수당은 퇴직일 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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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토요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아 토요일 근로자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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