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몇인 이상이어야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 또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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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유급휴일있을 경우 토요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때는 토요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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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별도라고 채용담당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연봉 2650일때 월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는 2,650만원/12개월+441,159원(주휴수당)= 2,649,492원이며,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예상 실수령액은 2,353,06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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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정노동행위의 사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는 불이익취급, 불공정 고용계약,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지배/개입, 경비원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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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근무 시 연봉직 근로자의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현충일에 근로 시 "3,800만원/12개월/209시간*휴일근로시간*1.5"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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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라 합니다. 무기계약직 또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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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로 볼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추후에 사용자가 해고할 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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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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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6시간 근무 시 "(56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675,13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2. 조출이 의무화 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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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주휴 수당 별도라고 하는데 그럼 월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한 때는 2,650만원÷12개월÷174시간×8시간×4.345주= 441,159원(세전)을 월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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