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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97년생박사

97년생박사

우리나라의 부정노동행위의 사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기본적인 일부만 간략하게 드러내는 예시말고 실제사례를 크게 두가지만 알려주시고 이게 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길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정노동행위라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에 관한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관한 위법행위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그외의 노동법 위반은 그냥 노동법 위반이라고 부르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만 든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81조제1항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는 불이익취급, 불공정 고용계약,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지배/개입, 경비원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