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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한 사업주처벌수위는?

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한 사업주처벌수위는?어덯게되나요 아주 상세히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이 사업주를 반듯이 엄한처벌이 내려질수 있도록 답변 주시기바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요양 중인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당 요양이 업무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는바, 해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 부당해고한 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 107조를 위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상기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전)ㆍ산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 107조(벌칙)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2항에는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위 내용을 위반하여 산재기간 중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벌칙 규정중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