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한 사업주처벌수위는?
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한 사업주처벌수위는?어덯게되나요 아주 상세히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이 사업주를 반듯이 엄한처벌이 내려질수 있도록 답변 주시기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요양 중인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당 요양이 업무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는바, 해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 부당해고한 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 107조를 위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상기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전)ㆍ산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 107조(벌칙)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2항에는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위 내용을 위반하여 산재기간 중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벌칙 규정중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