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인수인계 2주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조항에 따라 1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고 무단결근한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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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연봉으로 23년인 지금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때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식비, 교통비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면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2023년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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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사를 하고 싶어 미리 퇴사여부를 말씀드렸을 때 그때까지 있지말고 지금 퇴사하라고(회사측에서) 한다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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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중에 교통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햇는데 만근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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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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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누가 지급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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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생이 담배피면 해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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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 마지막 입금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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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직장내괴롭힘 문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증빙이 가능하므로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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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에 일부만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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