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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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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누가 지급하는지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총 90일로 이에 대한 급여를 회사나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미국기업의 한국법인인 경우는 누가 지급하는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본사가 미국기업이나 한국법인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는 경우 한국법인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만일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한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한국법인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한국의 고용보험법에 다른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규모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2023.1.1. 월 최대 21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2023.1.1. 월 최대 210만원)하므로,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2023.1.1. 월 최대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기업의 한국법인도 위와 같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한국법인이라고 한다면 한국법인이 부담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일부 고용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법인이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계 회사라는 것 자체만으로 산전후휴가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국기업의 한국법인인 경우도 4대보험이 적용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을테니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단 60일간은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의 차액을 회사에서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부담하며,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정부와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업종의 종류, 규모마다 달리 기준이 설정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도 한국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출산휴가에 대해 출산휴가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