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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급여대장 작성 및 신고 문의

1.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대장 작성 관련

출산휴가 3개월 동안 정부지원 210만원, 회사 자부담 90만원씩 3개월 지급하고자 합니다

(우선지원 기업입니다)

그럼 이때 급여대장은 90만원으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4대보험 공제는 90만원 기준으로 하나요?

2. 4대보험 유예신청과 공제금액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의 법정부담금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유예신청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들어간 A사원에 대해서는 법정부담금이 아예 0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출산휴가 중 급여변경신고 필요 여부

또 회사가 출산휴가 중 90만원씩 지급하고 급여대장도 90만원 기준으로 작성하면

4대보험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하나요?


처음 발생한 업무라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급여대장은 9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4대보험료는 납입중지나 납부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복직 후에 납부하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각 공단에 납입중지나 납부유예 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3.보수월액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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