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화요일에 입사한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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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과 대체공휴일 급여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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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 및 주말 야근 수당 미지급건에 관련 하여 소급받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출퇴근 일지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기본급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합산하여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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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한 것에 대한 휴일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대체된 휴일에 휴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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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알바 첫 주와 알바 마지막 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 첫번째 주에 토요일/일요일 모두 개근 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마지막 주에 토/일요일을 개근했더라도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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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일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5.말에 퇴사할 경우 실제 입사한 날과 관계없이 2023.5. 퇴사 시점에서 최대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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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비행기결항으로 출근을 못했던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삭감과상여금을 받지못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행기 결항으로 출근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한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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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의 기준근로 40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은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6시간 40분씩 주 6일 근무하더라도 주 40시간제가 성립됩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어 그날 쉴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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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근무하고있습니다폭행사건에연류되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상 유죄를 구성하는 요건과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요건은 다르므로 무죄판결만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2.5.22, 91누12196). 다만 근로자의 범죄행위 자체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해고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가 나온 경우에는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고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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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임금체불(동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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