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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조롱이157
조그만조롱이15723.06.02

공기업에근무하고있습니다폭행사건에연류되서

증거불충분으로 억울하게 검찰로송치가됬는데. 기소유예나와도 회사에서 해고될까요?

이런과정들이 어떻게 회사로연락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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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그걸로 해고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회사로 연락가지도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회사에 통지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징계사유가 될지, 징계양정이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밖이나 개인생활 영역에서의 근로자의 행위는 비록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위법하게 되더라도

    노동력의 평가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상 유죄를 구성하는 요건과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요건은 다르므로 무죄판결만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2.5.22, 91누12196). 다만 근로자의 범죄행위 자체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해고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가 나온 경우에는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고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사처벌된 경우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회사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별도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확정되거나 유죄가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