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비 금액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 통상시급이 9,620원이라면 상기 내용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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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7월 초에 실업신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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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사직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3. 제출하면 좋으나 제출하지 않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4.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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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시 계약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합격통보 후 실제 근로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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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이 무엇인지? 어떤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서비스 제외 대상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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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근로자입니다ㆍ년차,주휴수당,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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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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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생긴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52시간을 초과한 주수가 9주 연속일 필요는 없으며, 9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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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최종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한 때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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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 근무 일용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3.3% 소득세를 징수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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