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신청서 제출 안하고 쉰 경우 무급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한 일수만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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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안한 일용직 노동자도 세금을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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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만근후 퇴직시 연차는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6.1.~2023.5.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6.1.에 연차휴가 13일이 아닌 15일이 발생합니다.2.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만 사용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사정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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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서류 법적보존기간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22조제1항).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이외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동시행령 제16조제1항).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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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임대사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이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이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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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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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32시간/ 주 4일제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에 특정일 하루는 유급주휴일이 되며, 나머지 2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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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해고 당했는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 전환 시 별도의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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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vs권고사직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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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계약 해지, 수습급여 외 차액 및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때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수습계약 만료통보 즉 해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하는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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