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경우 남은 연차 소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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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5일이상 했는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하기만 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퇴사종용이 아닌 한,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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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시급좀 봐주세요! (15:00~2:00/9시간) 시급 11,500원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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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거는 퇴사를 하라는 압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더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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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부처님 오신 날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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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전환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2주 후에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재개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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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에서 정규직퇴사후 상용일용직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으로 고용된 자로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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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임신, 단축근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로해야한다는 조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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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근무시 대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2.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여 설정하고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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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월차를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최초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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