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월차를 쓸 수 없나요?
수습기간을 2개월 가졌는데 수습기간에는 월차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럼 3개월이 되어야 월차가 하나 생겨서 하루를 쓸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연차가 미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는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과 상관없이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이 지난
이후이고 결근이 없었다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최초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달 만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개월이 지나야 연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