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에 월차는 못받는건지?

2021. 04. 01. 14:53

3개월 수습기간 3개는 못받는건지 궁금하네요. 물론 쉬라고 고지는 했지만 바쁜 가운데 쉴수 없었고 또한 설상여를 수습기간에 많이 주었기 때문에 줄수 없다 하네요.3개월 수습기간

후 재계약을 못하고 그만두었네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귀 근로자는 2017. 5. 29. 이후 입사자로써, 1년 근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입사 첫 연도에 1개월 개근 시 1개의 월차 개념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는 수습기간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귀 근로자에게는 3개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총 2개의 연차유급휴가(마지막 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익월에 근무를 안했으므로 마지막 달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가 발생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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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선생님께서 입사 후 3개월을 만근한 경우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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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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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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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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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 대상이 됩니다. 3개월 근무 시 부여일수는 3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2조제1항제26조제50조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제55조제59조제2항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제69조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021. 04. 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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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수습, 비정규직 등을 불문하고 근로자로써 근로를 제공한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1년 미만자는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3개월 근무 동안 3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지, 설상여와 전혀 무관한 제도입니다. 즉, 설상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측의 재량임에도 이를 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3개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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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개근하여 근무하셨다면 1달에 1개의 월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당과 설 상여금은 별개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4일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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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3개월에 수습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하기 때문에 이때도 연차는 발생하게 됩니다. 1년미만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한달 만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3개월 근무시 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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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04. 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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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수령할순 있겠습니다만, 어느정도의 증명은 필요합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3일 가량의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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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사용할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4. 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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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근로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 발생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0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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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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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수습 및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수습기간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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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설상여와는 무관하게 매 개근한 1월마다 1일씩 3일의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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