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계약서 5인이상 일반음식점 술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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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임금이 아닌 실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되,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일수만큼은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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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급여테이블이 변경되었는데 차별적인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급여테이블이 전직원에게 적용되고 이를 변경함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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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하급 직원의 문제로 팀장이 나가버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비위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부에 보고하여 징계 등 일정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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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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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질문드립니다.(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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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후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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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으로 인한 3년간 미사용 휴가 보상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 아닌 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020.12.1.~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2020.12.1.~2021.11.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12.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2021.12.1.~2022.11.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2.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2022.12.1.~2023.11.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1.에 16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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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발급해서 국비 수업 듣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구직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비교육 참여시 지급되는 훈련수당과 구직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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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근무하는데 계약직으로 계약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로할지 정규직으로 근로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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