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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향고래230
건강한향고래23023.05.23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20년12월 중순 입사하였고 23년 5월 31일자 퇴사예정입니다.

21년8월부터 야간근무를 하기 시작했으며 23년5월31일까지 야간근무를 하게됩니다.

연차는 한번도 쓴적이 없고,

세전 급여378 식대 50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사를 한다고 하니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입사시 원래 야간근무에 대한 설명은 없었는데 현재 들이내미는 근로계약서 안에 법정수당이라고 하며 연장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을 싹다 넣어서 월급여 260 법정수당 146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상 퇴직금은 어떤 이유로 얼마정도 나오고,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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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이 2020년 12월 15일로 가정하고, 연장근로 등이 없다면 퇴직금은 10,312,515원으로 추정합니다.

    회사측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구성하면 불리합니다. 기본급과 식대로만 구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 경우 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시면 되구요

    2.5년 근속하셨으므로, 378만원 + 50만원 = 428만원 * 2.5년 = 약 천만원 정도 조금 넘게 나올 듯 합니다.

    세전 금액이므로 세후로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임금이 아닌 실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되,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일수만큼은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작성시 회사에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작성을 해주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연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 20년 12월 15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10,301,044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니 서명을 거부해도 되고, 서명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