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지급 노동자 계속근무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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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시급제 근로자 토요일 근무시 1.5배 수당지급여부 및 연장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화~금요일의 근로시간을 10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8시간*4일=32시간이며, 토요일 근로는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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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유급휴일 존재시 시급제 근로자 토요일 수당계산 및 유급휴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에 쉴 경우 8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 네3. 아닙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주에 휴일 등이 존재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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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상용직으로 퇴사처리 한 후 일용직으로 곧바로 입사신고 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해야 하나,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때는 퇴직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용직 근로기간 중에 휴직기간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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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퇴직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퇴사처리를 7.1.자로 한 때는 7.1.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연간임금총액이 낮아져 퇴직연금이 적어지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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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 관련된 심도 있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련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및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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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근로자간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전체적인 유/불리를 판단하기가 객관적으로 곤란하기에 유/불리를 달리하는 근로자집단의 규모를 비교할 필요없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 1993.5.14, 93다1893).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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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도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는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대법 1992.12.22, 91다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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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시 연차 수당이 안나오는데요. 퇴직하면 나온다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급을 떠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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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용자란에 대리인 서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쌍방이 합의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측의 직인날인 주체(근로계약 체결권자의 명의)는 동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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