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규정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이 원칙이므로 상여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한 규정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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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을 공짜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 근로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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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자, 수습기간 있음, 시용평가 점수 미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을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근로자에게 명시하였고, 본채용 거부 시 거부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거부사유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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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일용)도 초과근무시에 1.5배 가산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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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야간에 알바를 뛰면 4대보험은 양쪽으로 다 가입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되나(월 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만 가입됨) 나머지 보험은 가입요건 충족 시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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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6일 근무 알바비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8시간을 초과한 4시간 근로에 대하여도 통상근로로 보아 4시간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2. 네3.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4. "(12시간×6일+주휴 8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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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서면합의서에 특정한 근로제공일을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 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휴일과 휴일 사이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있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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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명확히 이야기 했음에도 다시 번복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직의 의사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때는 사직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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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이 되었는데 휴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 추후 산재 승인 시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환원되며 무급으로 처리할 시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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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인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IRP계좌로 입금하지 못한 때는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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