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계산착오로 초과지급된 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당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2.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 퇴직 후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드응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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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덜 들어온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으로 계산 시 (2,083,333/31*2+2,083,333+2,083,333+2,083,333/31*29)/90*30일*514일/365일= 2,933,790원(세전)이며,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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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정수급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2.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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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일 주방보조입사 5/2일 정식입사 6/2일1개월 이라 이해하기힘들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4.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인 5.2.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4대보험 상실신고 등)이 없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5월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면 5.1.~5.31.을 1개월로 보아 월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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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하나에 사장하고 단둘이 근무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각종 세금혜택 및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세금포탈 및 부정수급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2.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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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가 금요일인 것과 일요일인 것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일요일에 퇴사일로 처리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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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변경 금액계산 및 월급계산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마도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3.4.15.~5.14.까지의 임금을 5.15.에 지급하며, 5.15.~5.31까지의 임금을 5.31.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5.15.~5.31. 동안의 임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17일).2. 여기서 말하는 일할계산하는 월급여는 세후가 아닌 세전기준 입니다.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3. 월급여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월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합니다.4.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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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회보험료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2.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3. 지원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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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로 보고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날 쉴 때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임금은 없으며, 그 날 근로한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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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만큼 정당한 추가수당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산했더라도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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