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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왕나비135
풍족한왕나비13523.05.23
일한만큼 정당한 추가수당을 못받았어요

하루에 8시간 근무후 2시간 추가근무

퍙일 5일 주말 하루 추가근무

5인이상 사업체 입니다.

평일.주말일하는 커피숍입니다.


추가근무를 정당한수당 1.5배를 못받았어요

이번달까지 일하는건데

이 회사가 곧 파산을 합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된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경우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체불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임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은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했더라도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