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5.자로 단축기간이 종료되었다면, 6.6.에는 단축되기 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6.9.자로 단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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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 으로 전환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 전환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재직일수에 해당 기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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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만근 연차 발생일(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3.3.~2023.3.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3.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2.3.3.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가 발생합니다. 이 때, 2023.3.3.에 퇴사하면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3.3.3.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023.3.4.이후에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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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경조금을 지급했을 때, 어느정도의 금액까지가 비과세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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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세금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세전 임금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소득세 관련해서는 다음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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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전과 가입후 퇴직금 산정방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기준인 3,4,5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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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휴게시간을 1시간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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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도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소급가입을 하지 않은 때는 퇴직할 때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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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률에 따른 연차개수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이보다 적게 줄 경우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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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어디 범위 까지를 말씀하시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 야간수당, 식대 등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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