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경조금을 지급했을 때, 어느정도의 금액까지가 비과세인지요?
예컨데,
사업주a
근로자b
b의 사망
취업규칙 상 직원 사망에 대하여 1,000만원의 조의금 지급 항목 有
이에 따라, a가 b의 상속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할 때
1,000만원을
1. 근로소득으로 보고, b의 퇴직(사망)에 따른 중도정산을 할 때 이를 산입해야한다.
2.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이를 비과세로 보고 중도정산을 할 때 신고하지 않는다.
무엇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