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퇴직연금 월 납입액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자의 적문직 연(年)회비(예.한의사협회)를 사업주가 대납하거나, 근로자가 납입하게 한 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그 만큼을 보상해 준 경우 이것도 DC퇴직연금 월 납입액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연회비의 납입 주체가 근로자 개개인이라면 이를 대납하거나 보상하는 것도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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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비와 같은 성질의 금품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해준 것이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 또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준 것이라면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DC형 납입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단순히 사용자가 호의적 또는 은혜적 지급한 것으로 근로제공과 관련이 없는 목적을 가지고 지급된 경우라면 납입액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전문직 연회비를 사업주가 대납하거나 근로자가 납입하게 한 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그만큼 보상해준 경우도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회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연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의 연회비의 성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그 회비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계속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라면 이 역시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 집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기의 ‘임금’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월 회비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전문직 회비의 경우 근로 제공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이에 회비 지급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다면 퇴직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부담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