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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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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 월 납입액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자의 적문직 연(年)회비(예.한의사협회)를 사업주가 대납하거나, 근로자가 납입하게 한 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그 만큼을 보상해 준 경우 이것도 DC퇴직연금 월 납입액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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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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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연회비의 납입 주체가 근로자 개개인이라면 이를 대납하거나 보상하는 것도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비와 같은 성질의 금품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해준 것이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 또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준 것이라면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DC형 납입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단순히 사용자가 호의적 또는 은혜적 지급한 것으로 근로제공과 관련이 없는 목적을 가지고 지급된 경우라면 납입액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전문직 연회비를 사업주가 대납하거나 근로자가 납입하게 한 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그만큼 보상해준 경우도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회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연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의 연회비의 성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그 회비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계속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라면 이 역시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 집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기의 ‘임금’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월 회비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전문직 회비의 경우 근로 제공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이에 회비 지급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다면 퇴직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부담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