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6.13.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6.12.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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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시 재택근무 강요하는 경우 해결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배려의무를 지므로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휴직기간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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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연차를 자주 사용하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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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시(70%) 퇴직금 변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0%를 지급했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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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채용공고중 결원인력 재공고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결원에 따른 재공고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채용방침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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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회사는 퇴직금을 퇴사일기준 몇일이내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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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의 경우 주 52시간제 영향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군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이 아닌한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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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어떤 차이가 있고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기초가 되고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성질을 가집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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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는 주차수당을 못받나요? 안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상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고 보려면 시급과 구분하여 명시해야 하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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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그만두게되면 이런것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합의내용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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