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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73
하얀두루미17323.05.21
사무직의 경우 주 52시간제 영향을 받지 않나요??

생산직의 경우 주 52시간 여부에 되게 민감한것같은데 사무직은 52시간제에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만약 사무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는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무직이라고 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무직도 동일하게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무직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 52시간의 규정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제한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생산직/사무직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면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다만 사무직은 근로시간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암묵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의사가 아닌 업무지시에 의한 근로라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무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의 근로자라면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사무직이 주 52시간을 넘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군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이 아닌한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