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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변정오
보안관/변정오23.05.21

시간제 근무자는 주차수당을 못받나요? 안주면?

후배가(65세) 취업을 했는데 오후 12시30분 부터 17시30분까지(5시간 근무) 일거리 있을때만 출근하기로 했다고해요 어떤주는 3일근무

어떤주는 2일근무, 5일근무 어떤날은 8시간등

대중할 수 없는가봐요 한달 근무후 급여받으니

시간당 14,000원 적용해서 주차수당(휴일)은?

시간당 14,000원속에 포함되었다고 하나봐요

이런경우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근기법 위반사항은 아닌지?

주차수당 받는 방법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했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주차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저시급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했다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친구분은 근로일이 변동이 많으므로 4주 기준 평균을 내서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고 맞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 x 평균 근로시간/40 x 통상시급 으로 계산하며 주마다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일단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게 맞지만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은

    하므로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약정하는 내용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상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고 보려면 시급과 구분하여 명시해야 하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근무한 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시급에 주휴수당 임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