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사용시 재택근무 강요하는 경우 해결책?
친한 동료(여자)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임박해두고 있는 상황에서 40cm높이에서 떨어지며 심하게 발을 접지른 상황이라 휠체어를 타다 얼마전부터 목발생활중입니다.
완치불가능하다고 하고 후유증이 염려돼어 극도의 안정이 요구된 상황이라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상사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이 병가는 어쩔 수 없으나 재택근무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업무 대체자도 있는 상황에서 온전한 병가를 확보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론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말 그대로 병으로 쉬는 휴가에 해당하므로 재택근무를 지시하지 않음이 타당합니다.
재택근무 지시에 대해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거나 필요한 상황이라면 병가가 아닌 재택근무 실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는 없습니다.
병가 제도가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제도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치신게 업무 수행 상에 다치신거라면 치료를 위해 병가 신청을 요구하시고
무급으로 받으시되, 그 때의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추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병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산재휴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병가에 대해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는데 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병가를 온전히 부여하는 것이 맞고 재택근무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요구한다면 취업규칙의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며, 당사자간 합의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배려의무를 지므로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휴직기간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