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근로자 퇴사시 국외임금 퇴직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파견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으나, 해외파견직원에게 직급별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 자체가 해외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행하여진다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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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되서 노동청에 신고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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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시 영어점수는 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서에서 어학 능력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더라도 채용에 있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학능력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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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중 계약만료 근로자에 대해 퇴사처리를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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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인턴 취직하고 끝나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인턴으로서 1개월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이후부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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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을 근거로 그 차액을 청구하고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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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자를수는 없고 보직변경을 하면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지할 수는 없고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도록 일정 위로금을 주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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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상실코드 거짓 작성한 사업주 (11번에서 > 26번으로 정정 완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사유를 정정신고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정부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의 경우 26번 코드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므로 해당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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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가 뭔가요? 그리고 대휴를 부여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대체휴일 또는 휴일대체라고 함)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다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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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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