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일은 원래 안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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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계산하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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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왕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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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 프리랜서 계약해서 하다가 갑자기 당일 통보로 계약해지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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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휴일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또한, 하급심 판례(수원지법 2016가단 505758, 2016.11.24.)도 해외 출장 중의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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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8시간*1.5),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8시간 초과한 시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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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30일까지 5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7월 1일부터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휴무일이나 연차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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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잔여 시간에 대한 수당 및 휴가의 부여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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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해당 주 개근 시 정해진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서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 회사에서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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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는 주 52시간을 베이스로 깔고 더 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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