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인데, 연차제도 도입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재량껏 보장해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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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쓰기 싫어 자취방에 가서 용변을 본다면 근무지 이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아닌 한 근무시간 도중에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때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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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 5일 각 10시간 근무에 따른 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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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신입직원 미발생 월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가불(선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노사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며, 사용일수는 노사 당사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결근으로 보아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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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퇴직금 수령할때 세금을 떼어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근속연수 및 퇴직소득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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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조기출근 인정을 해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조기출근을 지시한 사실이 있고 실제 조기출근하여 업무수행을 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가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수령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기 출근하여 업무수행을 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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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어야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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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시간 출장중에 본인의 볼 일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불이익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누군가는 성실히 근무하는데 누군가는 근무시간에 이탈하여 사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직장질서 문란을 야기하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제보하여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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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 파트타임도 4대보험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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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은 무엇을 말하는건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은 만근 시 지급하는 법정외수당으로서 '만근'이란 사전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을 말하는데, 실무에서는 결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출근하더라도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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