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주일 근무 후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대응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할지 불분명하다면 차라리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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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업무도 바쁜데 다른일 시키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업무가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업무가 아닌 한, 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엋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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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받은 급여가 맞는 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8.5시간*3일+9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52,64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여 23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때, 4.26.에 입사한 경우 "230만원/30일*(30일-25일)= 383,33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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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독소조항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0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동법 제756조제1항), 이 때,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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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로 받은 공제금과 퇴직금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일(상실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3.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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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재심요청시 징계대상자 출석 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 재심절차 규정상에 재심의시 출석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거쳐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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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DC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때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 떄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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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만기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본사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나, 해당 매장이 인사/노무관리, 회계/예산 등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담당자가 별도로 상주하여 경영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매장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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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12일이면 첫달월급은 18일 분만 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고 그 지급일을 익월 10일로 정한 때는 "월급여/30일*(30일-11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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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시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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