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무급휴게시간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따라서 총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소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1시간의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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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초과근무 수당과 가족수당도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그 절반을 본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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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통상 얼마까지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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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해고수당으로 이의 제기시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한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상기 내용처럼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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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용직으로 5년이상일하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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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근로자가 할수 있는 부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겸직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까지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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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 부서장인데 업무협의시 소리를 지르는 경우 인사위원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행위를 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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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날짜 보다 더 빨리 퇴사하라고 하면 권고사직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을 해고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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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에 수습기간 두면 합법인가요?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필요에 따라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나 이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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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규직인가요 계약직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2조의 임금적용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규직 근로자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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