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로 인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한 209시간이며, 통상시급은 월급여/209시간으로 산정도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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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변경 내용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기 침체, 취업난 심화 등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이 10개월 만에 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현 실업급여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는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합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 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4차부터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장기 수급자는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만 하면 됩니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는 부분도 달라진다. 일반수급자는 5차부터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않는데(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 주최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재취업 활동으로 1회만 인정되며 같은 날 여러 건 구직활동 시 그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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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할때 최근 3개월급여평균으로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가 300만원으로 매월 동일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4.16.에 퇴사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300만원/30일*15일(4월 급여)+300만원(3월 급여)+300만원(2월 급여)+300만원/31일*16일(1월 급여)/90일= 100,537.6원- 퇴직금: 100,537.6원*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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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 안들어오고 급여다음날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떄는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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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적게 들어온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에 퇴사하였다면 "660만원/89일*30일*730일/365일= 4,449,4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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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or병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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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관련하여 진행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고 근로자를 이를 확인한 때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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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월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3,200만원이면 월급여는 3,200만원÷12개월= 2,667,000원 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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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턴 기간에는 4대보험 안 넣어주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 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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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얼마의 기간동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자 한다면, 150일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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