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얼마의 기간동안 받을수 있나요?
현직장에서 근무한지는 2년정도 되었습니다. 나이는 만40세이구요. 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현 직정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한 피보험기간의 총합과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애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에 50세 미만으로 계산되어 약 150일 동안 990만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40세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2년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150일치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회사들도 합산합니다. 현 직장이 첫 직장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3년인 사람은 구직급여를 150일 받고, 주 40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대부분 하한액인 1일 61,56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자 한다면, 150일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