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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얼마의 기간동안 받을수 있나요?

현직장에서 근무한지는 2년정도 되었습니다. 나이는 만40세이구요. 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현 직정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한 피보험기간의 총합과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애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에 50세 미만으로 계산되어 약 150일 동안 990만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40세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2년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150일치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회사들도 합산합니다. 현 직장이 첫 직장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3년인 사람은 구직급여를 150일 받고, 주 40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대부분 하한액인 1일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자 한다면, 150일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