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2

급여날 안들어오고 급여다음날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급여날에 딱딱 돌이 들어오는것이 아니고 한번씩 늦게 들어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계속근무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 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2일 차이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연이 계속 발생한다면 생활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고 만일 임금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의 정기지급일보다 하루만 늦어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하루 늦는걸로 법적대응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회사에 건의하여 늦지 않게 입금되도록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많이 늦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 등 진정 제기도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냥 계속 건의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에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임금의 지연이자는 재직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지연지급일의 합계가 60일을 넘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보다 지연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떄는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제때 들어오지 않아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급품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며칠씩 미뤄지는 것으로는 진정제기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다시 작성하는 등 사업주와 합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