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급여날 안들어오고 급여다음날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급여날에 딱딱 돌이 들어오는것이 아니고 한번씩 늦게 들어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계속근무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 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2일 차이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연이 계속 발생한다면 생활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고 만일 임금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의 정기지급일보다 하루만 늦어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하루 늦는걸로 법적대응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회사에 건의하여 늦지 않게 입금되도록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많이 늦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 등 진정 제기도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냥 계속 건의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에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임금의 지연이자는 재직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지연지급일의 합계가 60일을 넘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보다 지연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떄는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제때 들어오지 않아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급품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며칠씩 미뤄지는 것으로는 진정제기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다시 작성하는 등 사업주와 합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