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턴 기간에는 4대보험 안 넣어주는 게 맞는건가요?
지난 기록을 살펴보던 중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인턴 기간 3개월 짜리들이 싹 다 4대보험을 안 넣어준 경우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잘 모르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알게 됐는데
인턴 기간에 4대보험 안넣어준 회사 어떻게 대처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기간에 대해서도 4대보험 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수습기간 모두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해당 기간 미납한 보험료 등을 모두 납부해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인턴 및 수습기간에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법위반이 되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보험에는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큰 문제 없겠지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납부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액수만큼 손해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 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