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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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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턴 기간에는 4대보험 안 넣어주는 게 맞는건가요?

지난 기록을 살펴보던 중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인턴 기간 3개월 짜리들이 싹 다 4대보험을 안 넣어준 경우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잘 모르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알게 됐는데

인턴 기간에 4대보험 안넣어준 회사 어떻게 대처 해야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기간에 대해서도 4대보험 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수습기간 모두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해당 기간 미납한 보험료 등을 모두 납부해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인턴 및 수습기간에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법위반이 되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보험에는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큰 문제 없겠지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납부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액수만큼 손해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 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