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시간 근로자의 월별 최저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책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9,620원= 1,504,76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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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으로서 이력서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가치, 문화, 인재상, 철학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시하여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음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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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를 앞두고 4대보험에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100% 납부해야 하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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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수당비율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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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시간을 초과한 주말 근무를 응하는 의무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외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약정을 해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때는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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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를 통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추가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이메일 내용,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서, 기지국 조회 등)을 구비하여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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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되었는데 인사담당자로서 갖추어야하는태도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부터 퇴직까지 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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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식은 무급인가요 아닌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로 또한 근로제공의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시하에 재택근무를 하게 된 때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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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임금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4.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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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약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는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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